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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 협동 양태와 조직의 변천 / 철원신문, 강원북부신문

유해영 2008. 10. 1. 19:26

우리나라 농업 협동 양태와 조직의 변천

-동송농협 선거 큰 잔치를 맞이하여-

 

                                                                            유해영 육종학박사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협동생활양식으로는 품앗이와 두레라는 것이 있다. 품앗이는 주로 밭 농사일을 할때 노동력(품)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어려운 농사일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두레는 논농사 지역에서 발달된 공동작업 형태를 말한다. 품앗이는 현재에도 우리 농촌에 다소나마 존재하고 있다.

  협동 조직체로는 계(契)와 향약(鄕約)과 같은 조직이 있다. 계를 통해서는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고 향약은 권선징악이나 상부상조의 역할을 하였다. 계는 현재까지도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조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구 한말과 일제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조합, 농회, 식산계 등이 설립되어 농업 농촌사회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 대하여 저항하기도 하였으며 일제의 관변단체로서 농민을 수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십여년간 농업협동조합 설립과 관련 여러차례 시도가 있었다. 마침내 1957년에 농업협동조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958년 농협중앙회 초대 회장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농업은행이 별도로 설립되어 농촌조직이 2원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농협의 일선 조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었다.

  1961년에는 혁명정부에 의해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통합되어 종합농협으로 재편되면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농협 존재 방식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밝히고 있는바 정부 주도의 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면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협동조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88년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중앙회장은 각 회원조합장들이 선출하게 되었고, 중앙회장이 임명해 왔던 회원 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되었다. 이와같은 변화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우리나라 선도 농협인 동송농협은 1989년 제8대 김상인 직선 조합장이 처음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럿고 그 후 김근무 조합장(9대), 정호조 조합장(10, 11대 현 철원군수), 이범만 현 조합장(12대)이 직선으로 선출 취임된 바 있다.

  이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2008년 10월 14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동송농협 조합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왜냐하면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가장 큰 잔치이기 때문이다.

  동송농업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선도 농협이다. 이와같은 업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송농협 전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품종명 쌀 브랜드로는 효시이며, 현재까지도 대표적 쌀 명품브랜드 “철원오대쌀”의 성공은 여러분의 가장 큰 업적이다. “철원오대쌀”브랜드는 화천오대쌀, 양구오대쌀, 고성오대쌀 등과 같은 시리즈 브랜드까지 거느린 그야말로 전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힘든 큰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쌀 생산이력제를 2004년에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쌀 지리적표시등록을 2005년에 완료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라는 업적을 바로 철원 동송조합원 여러분들이 해낸 것이다.

  동송농업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 여러분께 축하와 당부를 드린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거명 되는것 자체가 축하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농업협동조합법과 선거법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뜻한 바를 이루시기 바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의 “최대봉사의 원칙”에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명심해야 할 원칙이다.

  과거 군주 전제시대의 백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민주사회 시민에게는 엄청난 권리가 주어져 있다. 바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권이 그것이다. 조합원 여러분은 부여받은 이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동송농업협동조합 선거 큰 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송농협이 우리나라 선도농협으로서 더욱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